전북 축산농가 절반이 무허가 축사
전북 축산농가 절반이 무허가 축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3.08.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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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에서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돼 온 축사가 도내 전체 농가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개별 농가 마다 소규모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가축 분뇨 처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개정 및 일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적법 축사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도내 지역에서는 현재 1만6천988개 농가에서 크고 작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사 면적만해도 1천271만6천㎡(385만3천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비교적 큰 산업단지 3-4개 면적인데 이중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농가는 8천304개 농가로 집계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산 면적은 302만9천㎡(91만7천8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 대비 48.9%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23.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지역에서 무허가 축사가 대규모로 운영돼 온 것은 대다수 농가들이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게 소규모로 축사를 설치, 소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오염총량제 기준을 초과했던 정읍 지역과 익산 왕궁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가 운영돼 왔지만 정확한 농가 수와 무허가 축사 면적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었다.

 도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들의 경우 그동안 가축 분뇨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원화 해 처리하거나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에서 배출됐던 가축분뇨 중 상당 분량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돼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도 좋치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적법 축사 전환 사업 추진시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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