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남은 폐농약 체계적 수거 전망
쓰고남은 폐농약 체계적 수거 전망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3.08.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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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 근거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체계적인 수거와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농약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농협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폐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빈 농약병 등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수거해 처리했다. 반면 사용 후 일부 남은 폐농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채 하천과 농경지등에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지금까지 법제도의 미비로 농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격적인 농약 살포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본 법안이 빨리 통과돼 농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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