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농약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농협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폐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빈 농약병 등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수거해 처리했다. 반면 사용 후 일부 남은 폐농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채 하천과 농경지등에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지금까지 법제도의 미비로 농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격적인 농약 살포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본 법안이 빨리 통과돼 농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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