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갑은 자신이 낸 첫번 째 사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차해서 안전조치를 할 여유도 없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 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갑은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여부
답)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최초로 추돌을 야기한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서 그 주변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바로 내려서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는 그에 대해서 뒤차량의 과실운전자와 함께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0다28390호 사건)
갑은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서 차량 5대의 파손부분과 4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차량을 추돌한 뒤따라온 운전자와 함께 연대해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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