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법 혐의 안도현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선거법 위법 혐의 안도현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 뉴스1
  • 승인 2013.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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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며 트위터로 의혹을 제기한 안도현 우석대 교수(50·시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 교수는 1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신청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의로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는 안 교수의 무죄를 기원하기 위해 문성근 민주당 전 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용택 시인 등이 함께 했다. '안도현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전주지법 정문에서 안 교수를 격려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안 교수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안 교수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이같은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하고 안 교수를 기소했다.

 

안 교수는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오의오식자부족여의)'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 제569-4호로 지정돼 있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다.

 

앞서 안 교수는 3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서적이나 언론 보도를 볼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해명이 부족했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 후보 쪽에선 '본 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가 해명의 전부인데 어지간한 사적 물품도 아니고 국가 보물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한 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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