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부안군수 검찰 출두...구속되나
김호수 부안군수 검찰 출두...구속되나
  • 뉴스1
  • 승인 2013.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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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인사비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호수 부안군수(70)가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두했다.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군수는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8)와 전 행정계장 이모씨(57)로 하여금 2008년 1월 당시 부안군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5·여)와 공모해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김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평정단위별 서열병부를 발견했다. 해당 서류는 김 군수의 자택 별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두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김 군수는 지난달 18일 첫 소환됐을 당시 조사 과정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는 문제로 검찰과 의견충돌을 빚었고, 결국 조사를 받지 못한 채 귀가했다. 그러나 두번째(8월24일) 소환조사 시에는 특별한 이견 없이 조사에 임했다.

 

검찰은 김 군수 단독 범행에 대해선 김 군수의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 전 비서실장 등 공범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혼자서 조사에 임했다. 김 군수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비서실장과 이 전 행정계장도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신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달 5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에 맞춰 이들을 기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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