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했다.
4군 감염병은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 하나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전국 의료기관의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돼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SFTS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첫 감염 사례는 5월 지난해 8월 원인불명 열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분리돼 확인됐다. 4월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51건의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사망 9명(제주 4, 강원 2, 경북 1, 경남 1, 전남 1), 생존 12명(제주 2, 경남 2, 전남 3, 충남 1, 경북 2, 부산 1, 인천 1) 등 2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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