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학교용지부담금, 신규 공급 주택만 부과해야”
헌재“학교용지부담금, 신규 공급 주택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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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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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된다”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돼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내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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