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민박 호스텔로 풀자
전주 한옥마을 민박 호스텔로 풀자
  • 김동영
  • 승인 2013.07.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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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옥마을 위 성공은 대단하다고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700여채의 한옥이 남아있었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전에도 경기전과 오목대 및 전동성당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한옥마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 개발사업이 1차로 마무리된 2002년에도 10년 후 지금처럼 성공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유에는 문화시설의 건립, 문화재의 복원, 관광트렌드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전통정원형 은행로개설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다. 실례로, 2002년 30만에서 시작한 관광객은 2006년에 100만명, 2007년 110만명 그리고 2008년까지 130만명으로 평이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실개천이 흐르는 현재의 전통정원형 은행로 개설이 완공되고 첫선을 보인 2009년에 280만명으로 갑자기 큰 폭으로 관광객 추이가 상승한다. 또한, 전통정원형 은행로 개설 이후 2010년 한국 관광의 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대한민국 도시재생 성공사례 발표 등의 국내적 성과와 더불어 2010년 세계최초 도시권 국제슬로시티, 2011년 국내최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국제적인 성과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관광,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의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적 개발과 더불어 상업화와 경유형 관광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매우 상충하는 현상이다. 하나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대부분 관광객이 당일치기에 그치고 있으니 관광객들이 하루 이상 체류하게 하여 더 많은 돈을 쓰게 하여 관광객의 증가를 도시경제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관광객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고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지으면 전통과 추억 등의 고유한 한옥마을 관광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옥마을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불법민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옥마을에서 30년 이상 산 토박이들은 전주 한옥마을의 고유성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카페나 식당 등의 상업시설을 위한 산업자본에도 끝내 한옥을 팔지 알고 한옥마을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일반 주거인이기에 상업적 잇속이 빠르지 못해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민박이다. 이렇다 할 호텔이 없는 전주에서 늘어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민박은 별다른 기술이 없는 토박이들에게 적합한 경제적 활동이며 체류형 관광을 위해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도시민박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밖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한옥마을 민법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스타일특구 및 문화산업지구 및 문화도시(지역문화진흥법) 등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민박 허가를 시도했지만,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이유로 들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7일 대통령 주재의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발표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의 호스텔 규제완화는 전주 한옥마을 민박문제 해결을 위한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의 규제완화에는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도시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유도가 들어 있다. 호스텔 등록을 위한 조경의무 비율이 20%에서 5~15%로 완화되고, 도로 연정규정 또한 폭 12m 도로 4m 연접에서 폭 8m 도로 4m 연접 등으로 완화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있는 도시민박을 포함한 전국 미등록 게스트하우스 321개 중 154개(48%)와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민박업체들 모두 호스텔변경 허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옥마을을 지킨 토박이로서 영광을 뒤로한 채 오랫동안 불법민박이라는 꺼림칙한 꼬리표를 달고 있던 마음의 짐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뗄 기회가 만들어졌다. 한옥마을의 성공을 통한 이익이 주민들까지 연결될 방법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호스텔 규제완화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오랜 문제이자 숙원이었던 불법민박문제가 해소되어 전주한옥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영<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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