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범죄 대응 조치 강화한다
검찰, 보복범죄 대응 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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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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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보호시설 제공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보복범죄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범죄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 등을 밀착보호하고 보복범죄자는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 분석결과 보복범죄 인원은 지난해 243명으로 과거 연 120~130명 수준보다 100% 가까이 증가했으며 절반 이상이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 직후 발생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고려해 석방 직후 또는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격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 지급, 검사실과 피해자·증인 간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한다.

특히 보복 범죄가 우려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안전가옥을 제공한다.

안전가옥은 검찰에서 임차한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으로 현재 9곳이 마련됐다. 안전가옥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옮긴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전에는 조직폭력배 관련 정보제공 등 중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자·증인 등을 보호했다”며 “이제 이를 넓게 해석해 강간 피해자 등도 보복범죄 보호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 피해자가 사는 곳이 노출되고 언제 또 강간범이 자기를 해칠지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사비를 지급하고 더 나아가 안전가옥을 제공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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