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건물 안 매립 가능
도시가스 배관 건물 안 매립 가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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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물 내부에도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도시가스 배관을 누출 시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건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 노출 설치가 원칙이었으나 건물 미관뿐만 아니라 관을 타고 이동하는 범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매몰 관리방안이 마련돼 이 같은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설치장소가 불분명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도 외부설치를 유도했다. 내부설치 시 원격디지털 표시기 설치 등으로 외부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연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압력조정기의 점검 주기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자 예비정압기 분해 점검 주기도 현행 설치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도심지역에 설치돼 20년 이상 지난 중압배관은 정밀안전 진단 대상에 추가됐고, 욕실·주방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는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터널식 굴착현장 주변에 가스배관이 매설돼 있을 경우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가스콘센트도 설치가 가능해져 이사 때마다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등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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