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가동 차질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가동 차질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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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 무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공단 측의 안일한 기술검토로 공사 준공이 지체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무주·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자원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다.

무주군은 해당 사업이 고형연료(RDF)생산 등 까다로운 공정이 포함돼 있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게 맡겼다.

현재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매립지에서 매립하고 있으며 광역전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매립지의 물량 중 30~35%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공단은 지난 2011년 이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시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차분, 2차분 사업은 준공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3차분 시운전 과정에서 조대(큰) 쓰레기 폐기물의 입도를 조정하는 파쇄기의 기능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돼 2013년 5월로 예정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공단은 시공사가 제안한 전단파쇄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대로 승인해줬고, 시공사 또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선정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부직포, 비닐, 하우스 차단막 등 농촌생활형 쓰레기로 구성돼 있어 설계에 지정된 전단파쇄기로는 계획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공단은 농촌실정에 맞는 충격파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성능을 시험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준공은 오는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장기계속공사란 점을 들어 현재 하루 150만원(3차분)정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공사의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미준공된 3차분 아닌 전체공정을 적용받을 경우 지체보상금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충분한 기술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시운전 과정에서 파쇄기 기능부족으로 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로 4개월 후에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심의시 충격파쇄기를 권유했지만, 시공사가 전단파쇄기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해 설치한 것으로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공사비 107억9,600만원과 위탁수수료 6억8,100만원, 관급자재비 2억6,600만원, 부대비 10억7,700만원 등 총 128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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