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동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막기 위한 범 정부적인 단속에 발 맞춰 이번 피해자 신고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익산시 관내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의 차량이 대량 1만여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해 일선 행정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본인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전담 창구 및 인터넷(국토교통부, www.ecar.go.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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