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가능여부
법률상담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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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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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시에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갑은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어 갑은 을한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고혈압 진단과 백혈병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런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이를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보험자가 그런 고지위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 갑의 경우에 비록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계약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얼마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25353호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록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가 있게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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