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에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역량지수’가 도입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를 경력과 자격,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역량지수(ICEC)’를 도입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 그리고 교육가점 3%를 반영해 산정하며 세부 사항은 향후 국토부 고시로 발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격증은 없고 경력만 있는 초급기술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특급 기술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품질관리자와 감리원을 제외한 건설기술자는 62만3,000여명이다. 등급별로는 ▲특급 13만3,968명(21.5%) ▲고급 8만5,551명(13.7%) ▲중급 6만5,785명(10.6%)인 반면 초급은 33만7,736명(54.2%)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지수’가 적용되면 특급은 18만1,413명(4만7,445명 증가), 고급은 8만8,676명, 중급은 14만2,829명(7만1,000여명 증가)으로 늘어나고 초급은 21만122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역량지수 도입으로 기술등급 체계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인정받은 등급은 하향조정되지 않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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