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구어 먹는 건의문’, 중앙부처 답변 나올까
‘꿩 구어 먹는 건의문’, 중앙부처 답변 나올까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07.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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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각종 건의문은 답신이 없었다. 그래서 ‘꿩 구어 먹는 건의문’이란 안타까움이 적잖았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이나 건의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토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최진호 도의장의 주장과 관련, 국회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인천출신 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 갑)이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안과 주요 정책 개선 및 법령 제·개정 등의 사안이 있을 때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해 해당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택한 지방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에 대한 관계부처의 회신율은 매우 저조했다. 도의회는 9대가 출범한 2010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3년 동안 모두 54건을 건의·결의해 565개 기관에 이송했으나 회신은 41건(7.2%)에 불과하다.

최진호 의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송부받은 기관들의 회신이 저조해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회의감이 크다”며 “중앙부처는 그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 등을 2개월 내에 지방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장치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 받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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