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제5단독은 12일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볼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택시를 탄 뒤 담배를 피웠다. 택시운전사가 “택시에서는 금연입니다”라는 이야기에 화가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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