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2일 음식점으로 허가된 장소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모(4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예식 장소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원상회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선고로 입을 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25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한 예식장 5층, 1천192.5㎡ 면적을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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