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공동 주택이 이에 해당돼 7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는 기존과 같이 전국에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고지서가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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