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익산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3.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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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올 6월1일 소유권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본세 기준으로 주택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이달에 50%를 고지하며 나머지는 9월에 고지한다.

 시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공동 주택이 이에 해당돼 7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는 기존과 같이 전국에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고지서가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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