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계철 의원(전주 3)이 도내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활동의 제한으로 경쟁력이 약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안은 여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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