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도박판 벌인 40대 실형
수억원대 도박판 벌인 40대 실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3.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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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10일 수억원의 도박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도박장을 옮기는 등 계획적인 점,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회에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무주군 소재 한 수련원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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