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보좌관제 등 권리 찾기에 큰 목소리를 냈던 전북도의회가 의정 활동 금지 조항을 담은 ‘행동강령 조례안’상정을 보류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눈치 보기”라는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는 9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전북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기존의 윤리강령과 중복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7월 임시회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월이 비회기임을 고려할 때,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빨라야 올 9월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의정비 인상 요구나 유급 보좌관제 도입 주장 등 잇속 챙기기엔 충실하면서 제 머리 깎는 데는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 의원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 5장 30조 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도 제한된다. 또 도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도 제한된다.
도의회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지만 기존의 윤리강령과 비슷하고, 다른 시·도의회도 본회의 처리 사례가 없다는 견해를 들어 7월 상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강령 조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명시한 행동강령 조례안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의회 주변의 지적이다.
조례를 통과시킨 곳이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급 보좌관제와 같은 권리 찾기에는 목소리를 높이며 선진 의정을 행동으로 보여줄 행동강령에 대해선 눈치를 봐가며 제 머리를 깎겠다는 발상”이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동강령 내용 중에 경조사 통지 기준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마치 지방의원들을 잠재적 비위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 같다는 의회 내 반발도 있지만 “남의 눈치를 보며 특권을 가급적 늦게 내려놓으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지방의회 윤리의식 강화와 자정 필요성 차원에서 다른 의회와 상관없이 조속히 상정 처리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