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삼겹살 국내산 속여 판 식당 업주 실형
수입 삼겹살 국내산 속여 판 식당 업주 실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3.07.0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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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식점 업주 A(39)씨는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네덜란드산 수입 삼겹살을 사들였다. 네덜란드산 삼겹살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1인분에 1만1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덜란드산뿐만 아니라 미국산과 칠레산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 3천kg을 조리해 반찬으로 제공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모두 1만2천kg,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8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 이로 인한 이익 역시 2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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