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대출 급증 …4·1 부동산대책 영향
생애 최초 주택구입대출 급증 …4·1 부동산대책 영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7.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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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발표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총 6,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지난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지만 4·1대책이 발표된 이래 4월에 1,170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5월 2,303억원, 6월 6,474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시 완화해주고, 금리도 종전 3.5∼3.7%에서 소득별ㆍ만기별로 2.6∼3.4%로 낮추면서 주택 구입을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액이 1조1,350억원에 그쳤지만 6월 한 달에만 6,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올 한해 대출 목표인 5조원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대출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2,841억원으로 5월의 2,797억원보다 1.6%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달의 3,641억원보다는 28%나 줄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으로도 지난해에는 2조3,681억원이 집행됐지만 올 상반기에는 1조6,273억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감소는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요건 가운데 가구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ㆍ수당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강화된 탓이 크다”며 “4·1대책 이후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판단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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