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 업계 생존경쟁 치열
전북 변호사 업계 생존경쟁 치열
  • 박진원기자
  • 승인 2013.07.0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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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변호사 업계가 생존경쟁에 들어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 형사사건의 국선 변호인화 등으로 수임난이 가중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50% 이상으로 법무법인, 일부 변호사를 제외하면 수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수임 액수가 1천만 대를 넘어가는 중요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이 독식하고 단체장 이상급 주요 사건은 외부 로펌이 대부분을 수임하는 상황이다.

개인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전담 변호사가 수임한 나머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유일한 일거리인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수임 현황을 보면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제4단독 사건 27건 중 단 3건 만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20건은 국선변호, 4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됐다.

형사제 3단독 사건은 21건 중 7건(법무법인 3건, 개인 4건), 나머지 14건은 국선변호인이다.

합의부인 제2형사부는 22건 중 9건(법무법인 3건, 개인 6건), 13건은 국선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법무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이 줄고 있는 이유로는 양형기준에 따른 정형화된 형량 결정,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으로 풀이된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민사재판은 나은 편이다. 전주지법 행정부 20건 중 2건을 제외한 18건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사제1단독은 41건 중 17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중 8건은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

결국 형사 사건에서 수임이 어려운 상태에서 민사, 행정 사건에 수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도내 변호사 수가 110명에서 올해 152명(38.3%)으로 증가하고, 사건 수임마저 줄면서 변호사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있다.

이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사 지정 경쟁률이 7.76대 1로 2008년 2대 1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분야별로 특화해 전문성을 살린 법무법인에 대한 사건 수임이 늘면서 개인변호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올해만 기존 백제종합법률사무소, 호남, 수인, 한솔, 동진 등 7곳에서 제일과 온고을이 법무법인을 꾸리면서 7곳으로 늘었다. 또한 법무법인 더쌤 전주분사무소까지 8곳이다. 실제 올해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모집한 결과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시 소재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줄었고, 대부분 국선이 전담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며 “자구책으로 개인보다는 법인화를 통한 전문화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단위에도 변호사가 활동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함께 사건 수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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