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집중단속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집중단속
  • 박진원기자
  • 승인 2013.07.0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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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은 2일 여름철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7월 한 달 동안 전북도, 시·군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허용 제품 외에 불법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방송,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판매·광고하거나 인증 제품을 구조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다.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져)는 음식물찌꺼지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오물분쇄기 사용을 방지키 위해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재품 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증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제품을 구매치 말아야 한다”며 “ 또한 불법 제품을 광고, 판매,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에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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