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는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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