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을 비롯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 공개때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공직후보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지난달 28일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 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동원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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