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재산공개 실효성 높인다
강동원 의원 재산공개 실효성 높인다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13.07.0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을 비롯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 공개때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공직후보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지난달 28일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 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동원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