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등 어린이공간 납 관리 강화
놀이터 등 어린이공간 납 관리 강화
  • 뉴스1
  • 승인 2013.07.0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 등에 함유된 납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공간 납 관리 강화 방안을 뼈대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과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하는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함유 상한기준은 0.06%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어기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 명령까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어린이공간 1000곳을 조사한 결과 마감재 등에서 납이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곳이 24%에 달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령과 규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3곳의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