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3.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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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합의에 의해서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을에 대한 채권자가 을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생각해서 을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이전등기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에서 병이 낙찰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병은 갑에 대항할 수가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답) 우리 판례상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달리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경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병은 법정지상권이 취득되는지 달라지는데 경락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래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경락시를 기준으로 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대법원은 경락시 설을 취하였다가(대법원 70다1454호) 가압류집행시 설을 취한 바가 있는데(대법원 89다카 24094호) 최근에는 대법원 2010다52140호 판결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가압류에 의해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대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이후에 나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해서 경매한 경우에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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