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내려놓기 ‘속빈강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속빈강정’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13.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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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도내출신 김관영, 박민수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 목적 외 직업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 처별 특별법 등으로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개정안은 법안 공포 시점 이후 입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다시말해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현역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20대 국회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다. 도 정치권 인사는 “극단적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지 의문 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때 변호사 겸직 문제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도내출신 김관영, 박민수 의원은 겸직금지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변호사 겸직을 포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나라 소속인 김의원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회 활동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박민수 법률 사무소’ 간판을 내릴 계획”이라며 “그동안에도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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