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5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이모(3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16)양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만난 A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5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이모(3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16)양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만난 A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