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해성 문자 발송한 20대 벌금형
친구 음해성 문자 발송한 20대 벌금형
  • 박진원기자
  • 승인 2013.06.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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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5단독은 20일 친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구 1-2명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눈 점 등 사안이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친구가 피임약을 구입하자 다른 친구에게 음해성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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