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5단독은 20일 친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구 1-2명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눈 점 등 사안이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친구가 피임약을 구입하자 다른 친구에게 음해성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