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예금에 대해서 상계가능한지 여부
별단예금에 대해서 상계가능한지 여부
  • 강삼신 변호사
  • 승인 2013.06.1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이 병은행과 어음거래를 하면서 사고신고담보 내지 피사취등을 위해서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예금을 가압류한 후 이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병은행은 을에 대해서 별도의 대출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위 별단예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와같은 상계처리가 적법해서 갑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지 여부

답)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가 있고 이런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을의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병은행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예금채권이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 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병은행이 그런 예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것은 상계에 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7다카800, 2002다5948 판결참조)

따라서 병은행은 상계를 할 수가 없고 갑은 전부명령에 의해서 병은행에 대해서 을의 예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