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무효여부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무효여부
  • 강삼신
  • 승인 2013.06.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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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의 주차장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만 차량이 분실되었습니다. 주장장측에서는 고객이 주차장관리인이 없는 사이에 맡긴 열쇠를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자신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주차안내 표지판에 주차장내에 도난, 파손등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차장이용약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 그런 약관이 유효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 오늘날 은행, 보험,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거래시에 약관을 사용하여 일일이 하나 하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관의 내용이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두고 고객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런 약관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1987. 7. 1.부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라 함)을 시행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이를 삭제 또는 시정, 내지는 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본인,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약관에 의해서 배제하는 조항인 즉 면책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갑의 경우에 주차장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의해서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같은 경우로는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은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대법원 95다11344호 판결)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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