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한 송모(54)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김모(5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3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에 들어와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밀수한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중국여행중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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