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학교에 학생회실 설치 지원
40개 학교에 학생회실 설치 지원
  • 소인섭기자
  • 승인 2013.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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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40개 학교에 교육청 지원으로 학생회실이 설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학생회실 설치 지원 계획에 따라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총 40개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500만 원씩 지원한다.

도교육청의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내 중·고교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치활동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에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회실을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중심,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학교교육과정과 학교행사를 학생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었다”면서 “새로 설치되는 학생회실은 학생회 활동에 안정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교육청도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활동시간은 연간 최소 17시간 이상 확보하고, 학교 회계 중 1%를 학생자치활동비로 편성하도록 단위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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