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화
대학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화
  • 관리자
  • 승인 2013.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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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올해 입시부터 수험생들에게 걷은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대학측이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하게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에서 유아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되면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도 공포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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