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탈을 위한 재산분할의 유효여부
세금면탈을 위한 재산분할의 유효여부
  • .
  • 승인 2013.05.1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와 조세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도나기 두달 전에 협의이혼을 해서 배우자인 을한테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갑이 그와같이 재산을 이전한 해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전등기의 취소를 청구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답) 국세징수법 제30조를 보면,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라서 상대방배우자한테 해주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란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전행위가 반드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무초과된 상태에 있는 갑이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호 판결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