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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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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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 등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답>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job.mpva.go.kr) > 취업수강료지원에서 지정 교육기관 확인 후, 등록지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등을 제출

※ 취업수강료 지원 대상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지)청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학습 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 청구(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

△ 보훈(지)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5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 국가유공자 등 본인 400,000원

유·가족 250,000원

- 지원기간 : 2011.1.1.이후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

※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수강료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 진도율 70%미만) 사례 2회 발생시 6개월 지원 제한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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