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사건여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사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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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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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신호등에서 곧 있으면 점멸이 될 시기에 횡단을 위해서 보행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무조건 통행해도 좋다는 생각하에 횡단보도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위 갑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을은 이미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에 보행자는 보행을 해서는 안되고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을의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답)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이런 보행자의 신호나 지시위반행위가 차의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에는 보행자의 요건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 개시후 횡단을 개시하였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차의 운전자가 차량운전 중에 이런 보행자를 충격하였더라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에 비록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후에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이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차량을 운전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 9598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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