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전형 특권층 악용 차단
사회적배려 전형 특권층 악용 차단
  • 소인섭기자
  • 승인 2013.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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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전형기준이 엄격해진다. 전북도교육청은 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들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사회통합 전형(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기준을 정부안보다 더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구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배자의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학교는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50% 이상으로 규정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들이 편법으로 입학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8천333원(연 환산소득 5천710만 원)을 넘는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기준은 소득 8분위(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천703만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개선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한 유형이었던 학교장추천자 유형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법정대상자는 아니나 갑자기 사고, 질병 등으로 극도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을 학교장추천서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포함했던 것을 이번 전형위원회에서는 특권층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삭제했다.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2014학년도 전형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따른 소득분위를 적용하되, 건강보험료 납입금이 자산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입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2015학년도 전형부터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의 자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증명서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의 사배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 기준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전북과학고·전북외고·군산중앙고·남성고 등 4교이며, 상산고와 익산고 등은 선발인원을 자율로 정하되 선발 기준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가 비경제적 대상자로 입학하는 등 그동안 사배자 전형 제도에 많은 허점이 “이번 기준안은 정부 개선안보다 더욱 강화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사회적 용인 범위 내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입된 사배자 전형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 정원의 일정 숫자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입학에 이어 국제중·자사고 등에 국회의원·사업가·전문직 고소득자 자녀들이 대거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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