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금고, 약정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군산시금고, 약정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조경장기자
  • 승인 2013.05.1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부터 군산시금고 약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0일 군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올 연말 군산시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고지정에 대한 조례안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조정과 평가항목 조정, 출연금 등 처리방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

주요 변경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출연금 등 세입예산 편성 후 집행 처리항목 추가와 평가항목 중 무수익여신비율을 고정이하 여신비율로 완화 추가했다.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조합의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건에 맞을 경우 수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조합도 특별회계와 기금 선정에 입찰이 가능해 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행안부 개정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시금고 조례안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군산시의회에 상정해 의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7천163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시금고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으며, 특별회계(790억여 원)는 전북은행, 기금(400억여 원)은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