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시와 군산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항질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항만청은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및 입·출항신고 미준수, 하역시(위험물, 일반화물) 제반수칙 미준수 및 안전장비 미비치, 선박관련 각종 증서 미비치 및 과속운항 등 각종 ‘불법어업행위’와 ‘해상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입·출항 항로에서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박과 항만 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대 청장은 “쾌적한 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기자 jjm@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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