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한 책임여부
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한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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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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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을한테 양도하였는데 양도에 따른 통지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갑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다른 제3자인 병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병은 그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자신의 자녀인 정한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이중 주식양도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이중양도하면서 제3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 행위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서 무효라고 보고 양도한 주식의 반환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호)

그런데 갑의 경우에는 을한테 주식을 양도하고 병한테 이중양도를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3자인 정한테까지 양도가 되면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한다면 정은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최초의 양수인인 을은 주식의 양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을은 주식의 양수에 따라서 모회사한테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할 권리를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절차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그런 절차가 지연된 사이에 정이 먼저 명의개서를 했다고 한다면 을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주식양도에 대한 의무로서 을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도록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모회사에 대해서 통지 및 승낙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갑의 경우에 주식의 이중양도행위를 하여 원래의 최초 양수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갑의 그런 통지 승낙의무 및 주식의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양도인의 의무를 위법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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