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 파워 포인트]<7>정당 공천제 딜레마
[전북정치 파워 포인트]<7>정당 공천제 딜레마
  • 전형남기자
  • 승인 2013.05.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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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예속 부작용?...안해도 문제 많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정치 현실과 여론이 충돌하면서 정치권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

헌법 제8조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 정치권이 공직 후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권한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 내부에서 스스로 권한을 버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둘러싸고 찬·반 대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는 앞다퉈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헌법에 보장되고 정당의 고유권한인 정당공천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대선 후 진행된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후보를 무공천 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내년 지선에서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 모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사실상 무장해제되는 ‘식물인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정당으로 권력 집중 현상이 약화하고 국민참여 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정착으로 몇몇 정치 실세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까지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연봉 1억원’의 정치 샐러리맨 신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스스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 공천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다.

실제 정치권 중론은 정당들의 공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공천제를 폐지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지역토호와 보수단체 인사 등 거대정당과 관련된 후보난립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학계에서도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 있듯이 정당을 표방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도 내년 지선을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을 낮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 정치권 모인사는 “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조직관리등에 있어어 여당에 유리할수 밖에 없다”라며 “호남에 한정된 민주당은 불리할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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