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의 폐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
  • 이 승 우
  • 승인 2013.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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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해당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사표가 된다. 때문에 일반의 지역자치단체장보다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수 조원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 전문성에 더하여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주어진 명예와 권한 때문에도 그 명예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며, 권한을 통해 봉사하려는 자가 많다. 이와 같은 명예와 권한의 선망인 교육감이 직선제에 의한 선출직으로 된 주된 명분은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교육적 소통의 열린 가치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그 취지와 부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 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 등의 교육적 의제들이 선거를 통해 표출됨으로 인해 상향식 교육개혁의 결과들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선제 초기의 의제들마저도 나중에는 ‘교육적 포플리즘’으로 변질되고 말았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결과와 진행형의 종국적인 폐해인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정점을 보여준 것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성인 후보 매수로 2억 원을 전달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다. 이 사건이 정치판보다 더 졸렬하고 파렴치하게 보였던 것은 바로 가르침의 사표와 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엄격해야 했던 교육감 선거였기 때문이었다.

또 최근 들어 일부 시도 교육감이 선거를 도와준 측근 인사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든가, 선거 사후 청탁인사로 장학사 임용비리가 들통이 나자 교육감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차마 나쁜 선례라도 남겨 교육적 교훈으로 삼기도 민망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교육감 직선제의 후유증이 불러온 귀결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후유증의 원인은 과다한 선거비용에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법으로는 정당지원을 받는 국회위원들이나 시·도지사, 구청장 후보와는 달리 교육감 후보들은 순전히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당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개인 선거비용이 실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개인의 자금으로만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이보다 몇 곱절 많은 선거자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니 낙선한자는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고, 선출된 자도 도와준 측근들에 대한 보은에 발목이 잡힌다. 선거비용의 본전(?)생각이 나니 후보 매수에서부터 측근과 본인의 부정이 부패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는 그나마 있었던 교육경력(5년)이 없는 사람이나 정치인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교육은 뒷전이고 우선 자리나 한번 차지하고 보자는 아수라장의 아귀다툼이 될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안들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직선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감 선임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승 우<군장대학교 총장, 전북교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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