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공간, 편안한 세상
편안한 공간, 편안한 세상
  • 박종완
  • 승인 2013.04.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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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설 연휴기간 발생한 살인 사건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고 전해지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대비 공동주택거주 비율은 미국 3.9%, 영국 18%, 일본 40%, 한국 65%로 타 선진국에 비해 유독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층간 소음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층간 소음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며, 경량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을 말하며, 이는 양탄자 등만 이용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와는 달리 중량충격음은 무거운 소리로 발생 시에 잔향이 남아 심한 불쾌감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 중량충격음은 심할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해, 자칫 이웃 간에 불상사가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것,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소리나 어른들이 걷는 소리도 중량충격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량충격음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부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건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나 어른의 발소리가 73.1%, 망치질소리 3.7%,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구분되나 잠깐 벌이지는 상황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경우 분쟁 빈도가 높고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보다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문의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 자료를 보더라고 중량충격음에 해당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어른의 발소리가 층간 소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은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심리적 측면으로 ‘사고력의 저하와 휴식과 수면방해’ 등이며, 생리적 측면은 ‘피로증대와 성격의 조급함을 불러오고, 혈압상승, 근육긴장도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성격 및 성장장애는 ‘불쾌감의 증가와 잦은 짜증, 공격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결국,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폭력 및 살인, 방화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 규정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아 각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해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다 보니 민원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는데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특성상 처벌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피해자들로선 답답한 일이다.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소음을 발생하는 가정에서 발뺌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강화한 층간소음방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과 바닥 충격음 기준(경량 58dB,중량50dB)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되지만 앞으로는 둘 모두 충족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소음 ‘0dB’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소장, 동대표,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권고, 면담, 벌금 및 봉사활동 등으로 규칙을 정하여 공동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실제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는,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 이웃에 소음을 유발하는 운동 기구의 사용,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세게 닫는 것, 가구의 이동,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의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 샤워 및 배수의 사용,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등 여러 유발 소음에 대한 자제나 소음 발생시간을 정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정하여, 또한 이러한 준수사항을 관리소에서 방송을 통해 피드백한 덕분에 이전 주당 20건이었던 민원이 2~3건으로 크게 감소하여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도내의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답은 이웃 간의 작은 이해와 노력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웃사촌”의 정을 생각하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웃을 사촌이라 여겨 소음을 억제하고 서로서로 일정부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박종완<계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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