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을 지켜보며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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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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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에 대하여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되고 말았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는 대체휴일제 이외에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계의 거센 반발이 당연히 예상된 핫이슈였던 것이다. 그동안 일반사업장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날’만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왔다. 물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공휴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유급휴일을 폭넓게 적용하여 시행해 온 기업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실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명절 연휴 정도만 휴일로 보내온 것이 현실이었다.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관한법률’에서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일을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적용받아 국경일과 기타 공휴일 모두를 휴일로 적용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 제정 법률에서 ‘국경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근로자의날’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휴일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되겠지만, 이번 제정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공휴일 등을 무급처리 할 수도 있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노동계와 정치권 등은 ‘대체휴일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갖게 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만큼 노동생산성도 오를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부처에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활동으로만 약 4조9,1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유발효과도 8만5,2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간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고,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간 휴일은 135∼145일에 달하게 된다. 또한,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 관련법안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문제의 소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일요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특정 요일에 관계없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제정법안대로 반드시 일요일에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면 일요일에 영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주 휴일근무가 발생하여 인건비 부담은 물론 근로자들의 휴일보장에도 미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 법률상의 공휴일인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 부분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공휴일을 이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휴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영세사업체에서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정하여 공휴일 사용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는 이번 법안 제정 이전에도 거의 모든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을 받아왔고, 여기에 더하여 대체휴일까지 사용할 것이지만, 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법안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연차휴가 사용도 어렵고, 공휴일마저 무급으로 보내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간의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휴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모두가 평등하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사용평등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점진적으로라도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화하거나, 최소한 국경일만이라도 유급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대체휴일제 도입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사/법학박사>

<서문>
휴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모두가 평등하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사용평등권’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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