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 승인 2013.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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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역사항 확인 불능자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은 다음과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확인,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생략가능

○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 시· 군·구청,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발급

○ 농협, 법원, 구청,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 발급

※ 발급대상: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징병검사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 된 사람, 제1국민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민원신청을 통하여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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