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이사장총회유감
사립중고이사장총회유감
  • 이규창 / 김제 금성여중 이사장
  • 승인 2013.04.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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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2013년도 전북사립중고 이사장 정기총회가 4월 3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69개 법인이사장중 62명이 참석하였고 도교육위원 박용성, 김정호, 유기태 위원님 등과 김승환교육감, 홍성대사학법인중앙위원님 등 다수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도 있었다. 때마침 4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전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원과 전국사립초중고교교장협의회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원 등 400여명이 집결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학조례 공포를 교육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집회였다.

이러한 집회가 교육부 청사 앞에서 이루어지던 날의 사학중고이사장총회라서 사학경영인으로서 특별한 감회도 많았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학에서 전담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교육은 사학 전담율이 86%이다. 전북에는 중학교가 204개 중 공립중이 155개교요 고등학교는 공립고교가 62개, 사립고교가 66개교로 총 130개교로 이중 사학이 52%를 전담하고 있다. 상위학교 진학률도 상산고등 사학에서 뛰고 있는 것이 사학의 현실이다. 사립학교란 개인이 사유재산을 갹출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사학에서는 개교정신에 따라 일제때 신사참배 거부 운동 등 반일교육을 하다가 문닫은 학교도 많았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안호상 교육부장관이 교명에서 공?사립 등 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로 이때부터는 교명만 보아서는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립이란 두 글자 삭제로도 사학의 특수성 70%는 지워졌다고 말하는 교육학자도 있다.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던 재단도 많았었는데 5.16이후 공화당정권시절 이후 학교법인으로 재단운영을 혁신시키면서 사학만의 특성은 완전히 사라져 사학운영은 국공립에 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교직원의 신분도 국공립 교직원 신분에 준한다고 되었다. 오늘날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니라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대우한다. 퇴직연금도 별도 사학연금으로 처리된다. 이후 2004년 1월 20일 법률 7071호로 공포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되고 동법 제12조 의무교육조항 2항에는 “국가는 교육기본법 8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다. 동법 7조 2항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양여금 등 법조문에 따라 교육재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다시 2001년 10월 20일자 4차 동법 개정으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100% 실시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사학의 특수성의 소멸이 제일 많은 것은 사립중학교라 하겠다.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교직원의 급료 곧 인건비전액을 자치단체에서 교부된다. 필자가 운영하는 13학급 중학교에서 한달 전기사용료만 약250만원씩인데 1년이면 3,000만원을 상회한다. 퇴근전에 컴퓨터 플러그를 빼고 동하절 냉온열사용은 절대금물이다. 수도사용료,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비, 전화사용료, 우편요금에다가 사무용품과 소모품구입과 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비, 교수비 등으로 연간 교부되는 4억 5,000만원 정도로는 도저히 운영할 방법이 없다. 금번 이사장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학교측에다 직접 교부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하달하면 학부모는 소정의 공납금을 학교에 낸다. 예전처럼 학교에서는 공납금으로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것이 사학경영의 사리에 맞는다고 한다. 학생 공납금 부담형은 외국에서의 선례도 있으며 사학경영자들도 만족한다고 한다. 이렇게 의무교육 교부금이 운영될 경우 얻는 것은 사학에서 학생선발권을 회수할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 또 학생에게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 또 사립학교 설립취지가 일탈되지 않는다. 이밖에 논의대상은 법인재산으로서 동산, 부동산으로 교지, 교사 등이 있다. 학생 4~5백명을 수용할 시설이라면 재산가가 최소 50억을 상회한다. 이러한 법인재산 곧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오늘의 현실도 해결이 될수 있어야 일거양득이다. 민가에서는 방 한칸만 임대하여도 임대료를 계상하는 세상인만큼 법인재산도 소정의 자산 감정평가에 의거 사용료를 정부에서 고려해 보는 것도 사학의 사기진작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규창 / 김제 금성여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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